[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해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장문에서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쟁점이 되는 시기로 영장 청구시점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다.
전직 경찰수장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한 검찰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와중에 나온 영장청구에 경찰 내에는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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