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적발차량 4대 중 1대 강남구 29만6820건…자치구 최다 서초 22만건·송파 15만건 상위권 유동인구 밀집·區 단속의지 영향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 4대 중 1대는 강남 3구에서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치구 25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279만1453건이며,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은 1014억775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가 전체 단속 건수의 24.3%(67만9322)를 차지했다.
자치구 가운데 가장 단속이 많은 구는 강남구(29만6820건) 였으며 이어 서초구(22만6986건), 영등포구(16만6145건), 종로구(16만528건), 중구(15만8119건), 송파구(15만5516건), 마포구(15만3066건)가 뒤를 이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랑구로 전체의 1.7%(4만7691건)에 불과했다. 성북구 1.7%(4만9560건), 강북구 1.8%(5만0378건), 금천구 2.0%(5만5896건) 등의 순서로 단속이 적었다.
이로 미뤄 강남구는 중랑구에 비해 약 6배 이상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7년에 비해선 17만여건 감소한 것이다. 2014~2017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2014년 255만7101건, 2015년 272만3994건, 2016년 296만7398건, 2017년 291만8340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 한풀 꺾였다.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자치구보다 유동인구가 확연히 많은 강남 3구의 특성과 자치구들의 단속 의지가 맞물린 것 같다”며 “반면 외곽 지역은 차량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만큼 불법 주정차에 따른 피해도 크지 않아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줄잇고 있다. 지난 1~3월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64만9898건이다. 지난달에만 25만44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3647건(과태료 1억58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229건(과태료 7269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960건(과태료 3139만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753건(과태료 24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했고 정부 역시 교통 방해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관할 지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소방시설ㆍ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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