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입시생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속한 학과에 입학하도록 도운 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학교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당시 입시생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옛 제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B씨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학을 청탁한 A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씨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을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입시비리 비상대책 위원회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SNS에 “안양대학교 입시비리에 대해 폭로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네티즌은 “학과 내부에서 2018학년도 입학생 기준 입시비리 혐의가 발견되어 학교 측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입시비리 혐의가 있는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현 상황을 외부에 알린다“고 설명했다.

안양대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2019학년도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인으로 교체했으며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