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은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악성 민원을 반복하던 친형을 강제입원하도록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지사는 또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데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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