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김포시의회 유승현(55)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 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 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유 전 의장이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 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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