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강서구 PC방 발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자신의 가족들을 언급하며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동생에게는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 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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