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자는 질투 많은 것은 별로고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며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지난해 ‘스쿨미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 A(58) 씨에 대해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 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교육적 의미 등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1년 6개월 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A 교사를 비롯한 이 학교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비판했다.
경찰은 ‘스쿨미투’ 의혹이 불거진 이들 발언 중 수위가 가장 높은 A 교사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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