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규제개혁을 위해 지자체 간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지방규제를 법령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규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2014년까지 10%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민ㆍ관합동 현장토론회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전 지자체에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확대ㆍ설치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방향으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국민체감 규제개혁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개발한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인들이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ㆍ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으로 ‘지방규제 지수’를 측정ㆍ공표하는 한편,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특별교부세,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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