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중국산 종자용 생강을 식품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을 식품 수입신고 없이 시중에 식품용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인 A(39) 씨와 B(51) 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파종시기에 미처 판매하지 못한 중국산 생강 46t을 수요가 급증하는 8월에 유통업자 B 씨에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 2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이 평택항에서 들어온 중국산 생강이 식품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평택세관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판매한 중국산 생강은 본래 종자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종자용 생강이 식품 검역에서 불합격돼 폐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377%의 관세에 부담을 느껴 식품명과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마대에 포장을 옮겼고, 이를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유통된 생강은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둔갑됐을 가능성까지 있다”며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소비되지 않은 생강을 회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