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성기윤 기자]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 ‘올해의 스승상’ 등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인사처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공무원에게 상 수여한뒤 수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1계급 특진하는 등 인사상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시 가산점 부여등 인사상 우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에는 부상으로 1계급 특진이라는 인사 특전도 주어진다. 공정성 의혹 등이 일면서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진상조사단은 만장일치로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는 청룡봉사상의 경찰 특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청룡봉사상 외에도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올해의 스승상’, 중앙일보가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에게 수여한 ‘영예로운 제복상’, SBS가 공무원에게 주는 ‘민원봉사대상’ 등도 수상자에게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에 실적 가산점을 주는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 등을 개정해 민간기관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대회, 평가 등에 대한 특전을 폐지키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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