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0만8000필지, 7~10월 공모

구윤철(오른쪽 2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오른쪽 2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를 선별해 국민들을 상대로 활용방안을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군사지역, 도로 등을 제외한 199만 필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5만 필지(18%)는 전부 또는 일부 유휴 추정 재산으로 확인됐다. 이중 10만8000 필지를 용도폐기하고 개발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이디어 공모를 받기로 했다.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약 100개 내외)를 선별, 오는 7~10월 약 2개월간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로 분야를 나눠 공모받는다. 국민제안을 감안해 향후 개발, 매각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2018년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거둔 경우 향후 가치 상승을 고려해 매각 시점을 결정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335종목, 7958억원어치 유가증권을 보유 중이다. 납세자는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간 기재부는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 평가 후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ㆍ정성 분석을 하고 상장ㆍ투자유치 유도, 인수ㆍ합병 매각 추진 등 맞춤형 관리ㆍ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보류 대상은 ▷기업공개,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과점 주주(국가 지분율 50% 이상) 법인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도와 유사한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5월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