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10대들 무더기 벌금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흔히 재미삼아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벨을 누르고 튀는 행위의 줄임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
과거에는 장난으로 용인됐지만 아파트 보안구역 출입문까지 파손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 군과 중학교 3학년 한모(15) 군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9명은 올해 3월 5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보안구역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집마다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께에도 성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망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인증’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는 장난 수준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보안구역을 무단 침입하거나 보안문을 파손하는 행위 등 도가 지나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경찰서 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최근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20만원씩 처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인식되는 ‘벨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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