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합법화” 집회 예정 성업소 취급 등 쉽게 범죄에 노출

지난 1992년 의료인이 아니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7년이 지났다. 그 사이 타투는 SNS에 검색만 해도 262만에 가까운 게시물이 뜰 정도로 성행하게 됐다. 그러나 타투이스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그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다. 의료인 면허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는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타투이스트의 타투 작업을 합법화 하고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순재 한국패션타투협회 교육위원장은 “입법 발의와 입법 청원 등을 했지만 지지부진하고, 헌법재판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우리도 행동하는 집단의 힘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를 뚫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료인 면허가 없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로 이 판례는 타투이스트에게 ‘족쇄’가 됐다.

타투이스트는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 혼자서 하는 작업장이 많은 데다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타투이스트인 걸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타투이스트 A씨는 남자 손님이 “허벅지 안쪽에 타투 되냐, 타투하고 서비스 가능 하냐”고 물어봤다면서 “유사 성행위 업소로 생각하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카톡 상담 등은 차단하면 되지만 오프라인은 작업장이 노출되어서 신고를 할 수 없다. 최근엔 이상한 손님은 온라인 상담단계에서 자른다”고 했다.

연희동에서 타투숍을 운영하는 타투이스트 노야(44) 씨는 타투를 받고 비용을 내지 않는 ‘먹튀’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금은 선입금이지만, 예전엔 작업 비용을 안 주기도 했다”며 “수소문해서 왜 작업 비용을 안 주냐고 했더니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해서 나흘간 했던 작업 비용 200만원을 결국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야 씨는 “신고도 못 한다. 경찰이나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타투이스트인데요’에서 벌써 막힌다. 경찰이나 법에 관계된 곳에서는 아예 입을 열거나 갈 수도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타투이스트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 제도권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 타투이스트 노야 씨는 “4대 보험이 안 돼 개인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니 비용도 많이 든다. 조수나 직원도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타투협회가 실시한 2017년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국내 타투 시장 연간 경제 규모는 2000억원이다. 업계는 반영구화장까지 합하면 1조원가 넘는다고 보고있다. 타투이스트 A씨는 “(합법화가 되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야씨는 “바늘과 장갑을 어떻게 버리고, 어떤 병원균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등의 매뉴얼이 있으면 합법화로 이어지긴 쉽다.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윤 기자·박상현 인턴기자/sky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