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내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10일부터28일까지를18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7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했다.
상주시는 이번 기간중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특별 대책기간 운영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며 “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 경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약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불법 현수막 1매당(5㎡ 기준) 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