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돼 현장에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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