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유다스가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메신저 카카오톡 개발업체인 ㈜카카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유다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에 대해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했다”며 “이 특허 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다스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해 카카오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다스가 보유했다고 주장한 기술은 카카오가 아이폰ㆍ안드로이드폰 등 각 단말기 별로 상품권 정보를 분류해 제공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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