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 시가총액 요건 미달(50억원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산차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평산차업은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연일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날 종가는 690원으로 시가총액은 33억원 수준이다.
한편 평산차업의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90원(15.00%) 상승한 690원으로 마감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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