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ㆍ황혜진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제재와 관련 건전성 위반, 소비자권익 침해, 금융질서 문란 등 3대 중대 금융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했다. 대신 징벌적과징금 제도 도입 등 기관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첫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제재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는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제재ㆍ면책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감독관행의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금융권을 위축시켜온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건전성 위반, 소비자권익 침해, 금융질서 문란 등 3대 중대 금융범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금융회사 직원 제재를 내린다. 나머지 부분은 징계조치 의뢰를 통해 금융회사에 맡길 방침이다. 이 같은 원칙은 현재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규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또 시효제도를 둬 5년 이상된 직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제재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금융사 인적제재는 임원 중심으로 진행되며 징벌절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기관제재는 한층 더 엄격해진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가동해 금융권의 기술금융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에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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