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사퇴 거부로도 해석된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사회는 17일 오전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 건을 다룰 예정이다.
임 회장은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결정보다 한단계 더 상향 조정한 징계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행정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던짐에 따라 KB 사태는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임 회장의 ‘전면전’ 선언은 소장에서 밝힌 것처럼 임 회장 자신과 KB금융그룹 직원들의 명예가 짓밟혔다는 생각도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중징계 사유에서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한 후 임 회장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 행위는 결코 없었으며 이는 KB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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