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다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검거 순간에도 약에 취해 ‘횡설수설’”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범행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 마약류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아들 여자친구 A 씨를 펜션으로 불러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지난 27일 검거된 김모(56)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요즘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마약을 강제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최근까지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예비 며느리가 될 A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 주겠다”며 눈을 감으라 한 뒤 주사기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했다. 이에 놀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가 타고 나온 렌터카는 펜션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야산 근처에서 발견됐다. 그는 위치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잠복 끝에 12일 만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력이 있던 김 씨는 검거 당시에도 약에 취해 있었다”며 “김 씨가 왜 피해자를 폐쇄회로(CC) TV가 없는 펜션으로 끌고 갔는지 등을 추궁하면 횡설수설하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우선 김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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