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서 발언
-“이면계약·운영 개입 여부는 알 수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이면계약이 있거나,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말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이면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며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이같이 답한 것이고, (이면계약이 있었다는)주장이 사실이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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