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해부터 저축은행에서 보험 및 카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증자의무 없이 저축은행중앙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올해 중으로 지금까지 활성화하지 않았던 보험 및 카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가 보험사 및 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해 연내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저축은행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해 30만원 한도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등 생활 밀접형 기능이 없어 사용 실적이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에도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만으로도 점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다소 부담이 됐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역시 완화된다.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 여신이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요주의’ 여신에서 0.2%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고정’은 ‘요주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적립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또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가 64개에서 76개로 확대되고, CSS의 업그레이드도 추진된다. 중앙회에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하게 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다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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