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화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한다고 협박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48)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일 오전 9시 1분께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한다. 특전사 출신이라 사제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순찰차를 이씨의 집으로 출동시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112지령실 근무자가 이씨와 28분간 통화를 유도하는 기지를 발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 집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12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을 위한 긴급전화로,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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