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대규모 집결지는 철퇴를 맞았지만 신ㆍ변종업소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신ㆍ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행위, 음란물 상영 판매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17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단속 건수(2068건)의 2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단속 건수(4706건)의 거의 90%에 육박, 올해 실적은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키스방 단속 건수는 2010년 61건에서 지난해 584건으로 무려 857%나 급증했다. 변태마사지 단속 건수는 2010년 505건에서 지난해 1757건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처럼 단속에도 신ㆍ변종업소가 되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찰은 단속 근거 자체가 부실했다고 말한다.
과거 경찰은 키스방과 호스트바, 룸카페 등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어 다른 법률을 적용했다.
키스방의 경우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했으며 룸카페는 PC방처럼 컴퓨터를 방에 설치한 것을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를 단속해야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신ㆍ변종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신ㆍ변종업소는 유흥ㆍ단란 주점 등 단속 가능한 풍속영업소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 지대 놓여있었다.
이에 이들 업소들이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는 것에 착안해 풍속 영업 대상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를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 7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업소에 대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상 유흥주점 등이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첫 적발시 2개월, 두번째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각각 내려지고, 1년내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장이 폐쇄 조치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더라도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겨 새롭게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재개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가 관청인 지자체들이 경찰의 과거 단속 정보 등을 보고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고 반대로 경찰 역시 지자체의 행정조치 기록을 성매매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훈 기자/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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