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 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경감된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경감했다. 위반 동기는 금감원이 제시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낮춰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는 결국 빠지게 됐다.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4개월로 줄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