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행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의 50%까지 할인 받는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한다.
이 조례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지난 경북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며 노선은 국내 연안항~울릉 항로와 울릉도~독도 항로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6개 선사 8척이며 울릉과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
도는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둬 지원하도록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다.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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