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 주가 변동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담보 제공 등에 관한 허위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 목적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또 이들 기관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정보 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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