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개 업체만 영업 유지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595개의 부적격 업체를 직권 말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국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실시했다. 사실 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의견 검토후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5.6%(595개)가 퇴출돼 1801개 업체만 영업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적격 업체가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직권 말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 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했다.

직권 말소 적용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신고된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