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등 유력인사에 대한 원주별장 성접대, 양형 판단 안한다”
[헤럴드경제=이민경·문재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면소(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치상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또 14억 873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 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특수강간은 면소, 각 강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20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내연관계였던 권 모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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