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7.68%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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