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당정이 22일 ‘반쪽짜리’가 된 대체휴일제 보완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노사 현안, 정기국회 주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근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대체휴일제는 기본적으로 고용 관련 법안 논의 사항이 아니라 공휴일 관련 지침을 다루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라며 대체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대체휴일제 실시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로현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노사합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대체휴일제 실시 여부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체휴일을 하면 경영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안행부와 재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성태ㆍ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의 휴무를 법으로 보장받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만 법정휴일을 적용했다. 이로써 대체휴일이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이른바 ‘국민의 쉴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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