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도입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이학재(인천 서구ㆍ강화갑)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달 중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동반성장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의료, 금융, 관광, 문화콘텐츠, MICE산업, R&D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도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폐지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보면 제대로 ‘자유’가 보장된 진짜 경제자유구역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경자법 개정안 준비 동기를 밝히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고 있어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선진화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안 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특성화한 음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식품진흥기금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선진국형 테라스 옥외 영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시범지구를 만들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보다 앞서는 한국형 첨단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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