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따른 적정수임 필요”

“회계사 때문에 개혁 실패, 용납 못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과다수임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 개혁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계법인들이 자체 인력에 비해 과도하게 기업 감사를 수임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근 신(新) 외부감사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도입 이후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감사보수 상승 불만을 쏟아내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사 품질 관리를 선언한 것이다.

최 회장은 "금융당국도 감사 계약을 점검한다고 하지만, 공인회계사회에서도 따로 더욱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표준감사시간 준수는 품질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과다 수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계사 때문에, 회계 개혁이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실패는 경제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 망신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다수임 여부는 마음막 먹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회계사 인력, 컨설팅 인력 등을 고려하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 등을 계산해 감사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임을 했는지 보는데 '2시간' 정도면 족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회계개혁의 결과가 중소회계법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수의 중소회계법인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법인(감사인 등록제)'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다.

최 회장은 "중소회계법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객 점유 비중도 낮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회계법인의 과다수임을 방지해, 중소회계법인들의 수임 기회가 더 커지도록 하고,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외부 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신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이 금지되면서, PA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KICPA) 시험 주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맡긴다면,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뜻도 전했다. 지난 7~8월 부정 출제 논란으로 검찰 조사 중인 회계사 시험을 두고 관리·감독 기관 재편성 요구가 있었다.

그는 "회계사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회계사 시험은 단순 기능직이 아니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완성해야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