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특별시의회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건국대 손동권, 경희대 박균성, 서울시립대 경 건, 연세대 전지연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 서울시의회의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 최웅식 운영위원장, 한문철 사무처장, 지영림 입법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증가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왔다.

협약은 ▷서울시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입안 지원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ㆍ자문 지원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협약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경우 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 활동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입법 경험을 통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