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40대를 사건발생 3년 만에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16년 11월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평소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온 B씨(당시 38세)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 마구 폭행해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연기에 의한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월 재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B씨가 일산화탄소 흡입 전 폭행당한 뒤 목이 졸린채 실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A씨는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