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40대를 사건발생 3년 만에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16년 11월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평소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온 B씨(당시 38세)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 마구 폭행해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연기에 의한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월 재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B씨가 일산화탄소 흡입 전 폭행당한 뒤 목이 졸린채 실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A씨는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