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소속 총경 1명·경정 2명 정직 1∼3개월
[헤럴드경제]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지역 경찰 간부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 10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같은 달 부산 한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B 경정과, 과거 직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C 경정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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