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이 6ㆍ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선택 대전시장 관계자 2명에 대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양철한 대전지법 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 선거사무소 여성본부장 김모(55)씨와 수행팀장 이모(39)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일당으로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일부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속 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운동원 14명에게 전화홍보업체에서 받은 돈을 전달했을 뿐 수당지급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및 자금담당 부장을 잇달아 구속한 데 이어 잠적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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