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를 자녀 이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했다.
CJ그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한 사람당 약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이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 3월 보통주 1주당 0.15주 배당을 통해 184만주를 얻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 지분은 기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p) 낮아진다.
재계에선 이번 증여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CJ 측은 신형우선주는 10년이 경과한 2029년에야 주총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순 자산 증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최근 부동산 자산을 잇달아 매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서울 중구 필동 인재원과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 구로동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인재원은 두 동 가운데 한 동만 CJ ENM에 넘긴다. 매각 금액은 528억원이다. 가양동 부지와 구로동 공장 부지 매각 대금은 각각 8500억원과 2300억원이다.
CJ제일제당은 이렇게 조달한 1조1328억원의 자금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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