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등록된 22만912대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 경우 지난 6월 세금이 일괄 부과돼 이번엔 부과되지 않는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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