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 가산세를 감축할 수 있도록 사전 세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임의로 선정하던 것은 폐지한다.
부동산 등 취득 시 이전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유망 중소기업에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물가상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 대상 자체를 축소했다.
시는 세무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조사기간 통지, 권리구제방안 안내 등을 명확히 해 기업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 취득이나 법인신설 후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돕는 지방세 세무 컨설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92개 기업에 지방세 세무 컨설팅을 해 198억원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지원해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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