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보조금사기' 추가
[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가 지난 13일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한 조 이사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인 김 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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