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으면서도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정신 못 차린 30대가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7월 3일 오전 7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울산 한 도로 약 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다가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당시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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