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영주시는 16일 산후 조리비 한 차례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별로 운영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출산 장려·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조례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고려해 산모가 경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대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 지원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출생 장려금은 첫째 아이 월 10만원씩(1년 동안)→20만원씩(1년), 둘째 아이 월 10만원씩(2년)→30만원씩(2년), 셋째 아이 이상 월 10만원씩(3년)→50만원씩(3년) 인상해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100만원 지원한다.
장욱현 시장은 "영주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부모들이 보육부담 없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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