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장 한 곳당 연 6000만원

권역별 거점 농장 한곳당 개소당 연 2억원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 12곳과 권역별 거점농장 4곳을 선정하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교육과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사회적 농업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사회적 농장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 희망자 등이 참여한다. 지역별로는 충남·전북이 각각 2곳씩이며 경기·강원·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대전은 각각 1곳씩이다. 선정된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한 곳당 연 60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사회적 농업 현장교육 실시 및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거점농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식회사(충북 제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농장(경북 청송) 등 4곳을 선정했다.

거점농장은 실습‧강의‧견학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농장과 복지‧교육기관 등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교육장 설치, 사회적 농업 교육자료(매뉴얼) 제작, 권역 내 사회적 농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연 2억원을 매년 평가를 통해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