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에 찾아가 의자를 던지는 등 업무방해는 물론 돈까지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57ㆍ여) 씨가 운영하는 전(煎)집에 찾아가 “돈 안 주면 영원히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회에 걸쳐 약 200만원을 뜯고, 전을 부치는 철판에 모래를 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와 친하게 지내는 근처 식당만을 골라 찾아가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를 그만 괴롭히라”며 항의하던 B 씨의 아들을 가위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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