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으로부터 증여받은 의혹으로 부과받은 세금 취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14년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과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세금을 부과받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5년 53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부동산 등 구입자금을 유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단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약사 면허가 있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있었고, 과세당국이 자금 출처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김 전 대표가 2000년 11월~ 2009년 12월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출처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대표의 총소득과 재산취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지만, 단순한 오류인지 불명확해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상 유 전 회장과 경제공동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1000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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