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사전 계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10월 24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로 건축후퇴선, 공개공지,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등도 포함된다.
단속 유형으로는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등 모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가림 행위 적발 시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자동차진입을 억제하는 말뚝(볼라드)의 훼손여부를 조사해 정비하고, 보도 여건에 맞게 새로 설치하는 등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450-7972)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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