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가구당 부담 월평균 2204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273원으로 올해 9069원보다 2204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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