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환포로만 대상…귀환포로 요건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한민국에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억류기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김정중)는 사망한 한국전쟁 국군포로 손 모씨의 아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포로가 억류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한 법률조항은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억류지에서 이미 사망한 포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법 조항은 1990년대 후반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관련법령이 없어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도입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보수청구권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국군포로환송법에 의하면, 스스로 투항해 포로가 되거나 억류기간중 억류국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은 귀환포로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귀환포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손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군복무를 하다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에 억류된 기간 중 결혼해 자녀를 두고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손 씨의 아들은 2005년 탈북해 2013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아들은 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유해도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본인이 친생자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그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자신의 아버지 또한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2018년 지급 신청을 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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