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받고도 수사지휘 없이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검사는 견책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고 처리한 검사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청주지검 김모 검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 검사는 2017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도 보완수사나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사용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1월 혈중알콜농도 0.095%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서울고검 정모 검사와, 같은해 7월 운전중 신호위반을 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수원지검 김모 검사에게는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했다.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혹은 직무와 관련이 없지만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검사징계법상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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